창원지방법원 2018.03.14 2017고단392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동 종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등 (2014 년) : 징역 8월 및 벌금 20만 원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등 (2017 년) : 벌금 500만 원 누범 사건 : 창원지방법원 2016. 10. 6. 선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판결 : 징역 6월 경과 : 2017. 1. 12. 통영 구치소 형집행 종료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10. 24. 00:50 경 창원시 성산 구 상 남동에 있는 유탑 사거리부터 같은 동에 있는 KT 앞길까지 약 300m 가량을 B 아반 떼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 징역 형)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이 유 ( 양형기준 미 설정) 구 형 : 징역 6월 선고 형 : 징역 6월 가중 사유 : 누범, 선행사건 공판 계속 중 재범, 동종 전과 누적(= 실 형 1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 등 감경 사유 : 자백 등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