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3.04.12 2013고정2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5. 17:50경 피고인 소유의 B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건입동에 있는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를 6부두 방면에서 사라봉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는데, 그곳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20세)의 다리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주관절부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약식기소 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기존 전과관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