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06.17 2013고정22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0. 21. 15:35경 문경시 C에 있는 D 제1주차장에서 피해자 E(여, 80세)과 피고인의 아들 F가 노점상 자리 문제로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씨팔년이 뭐라 짓그리여"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3. 1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