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3.04.24 2013고단430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5. 13.경부터 중소기업은행 송림동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 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왔다.

피고인은 2012. 6. 28.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피고인이 경영하는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I’, 수표금액 ‘70,000,000원’, 발행일 ‘2012. 12. 28.’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그런데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12. 28.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부도수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지급거절된 수표 금액, 부도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5. 5. 13.경부터 중소기업은행 송림동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 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왔다.

피고인은 2012. 5. 30.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피고인이 경영하는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수표금액 ‘40,000,000원’, 발행일 ‘2012. 12. 31.’로 된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12. 31.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에 기하여 법원이 채무자에 대하여 변제 등을 금지하는 보전처분을 한 경우에 그에 기하여 지급이 금지되는 수표상 채무에 관하여 수표의 지급은행은 예금이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위의 보전처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