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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6.11 2015도4351

사기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 판시 제1의 범죄일람표 순번 제5 내지 7번 기재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의 성립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리고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을 원심 판시 제1의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3번 기재 각 죄에 대하여 따로 징역형에 처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한편 상고이유 중 원심판결에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이나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지 아니한 것을 상고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아가 기록을 살펴보더라도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 역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