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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9.04.10 2018가단194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7. 10. 26.부터 2018. 3. 9.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합계 43,974,646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는 2018. 4. 23.경 원고에게, 피고가 원고로부터 43,000,000원을 변제기 2018. 6. 30.로 정하여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차용금 43,000,000원 중 6,000,000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증을 작성해주면서 피고가 미지급한 차용금을 43,000,000원으로 확정하고 이를 변제하기로 약속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43,000,000원에서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6,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37,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의 배우자인 C가 원고로부터 위 돈을 차용한 것일 뿐, 자신이 원고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3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이 송달된 다음날인 2018. 9.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