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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05.29 2019고단93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1. 22. 09:1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서울지방경찰청 합동수사과장 C으로 사칭하여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본인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돈이 해외로 송금되는 일이 발생하여 조사를 받아야하는데, 본인 은행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출금하여 우리에게 보내주면 우리가 정상적인 돈인지 검수하여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경찰관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려고 하였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22. 12:56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3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14. 18:08경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G회사 H인데, 은행권에서 대출이 되지 않아도 거래실적을 높이는 방법으로 대출을 해줄 수 있다. 우선 당신 통장 계좌번호를 보내고, 우리가 당신 계좌에 돈을 입금하면 우리가 보낸 사람에게 당신의 통장에 입금된 돈을 출금하여 전달하면 된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개인정보 유출, 대포통장 개설 등으로 조사를 받아야하는데, 돈을 검수해야 하니 은행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출금하여 우리에게 보내 달라.”는 취지로 속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