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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2.02 2017나206218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원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갑 제9~12호증의 각 기재까지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제1심판결 3쪽 1행의 “2014. 1월부터 ~ 지급받았으며,”를 삭제한다.

제1심판결 3쪽 2행의 “145,487,480원”을 “145,487,840원”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3쪽 표의 “67,936,693원”을 “67,938,693원”으로, “123,536,867원”을 “123,686,787원”으로, “-143,920원”을 “-149,920원”으로 각 고친다.

제1심판결 3쪽 하단 14행의 “2014. 4. 1.부터 2014. 3. 31.까지의”를 “2014. 1.부터 2014. 3.까지의”로 고친다.

제1심판결 3쪽 하단 10행의 “10 내지 12호증의”를 “9 내지 12호증의”로 고친다.

제1심판결 4쪽 1행의 “2014. 9. 90.까지의”를 “2014. 9. 30.까지의”로 고친다.

제1심판결 4쪽 6, 9행의 각 “3,646,790원”을 각 “3,646,490원”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4쪽 14행의 “직책금”을 “직책급”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4쪽 16~17행의 “을 제7호증의 3 기재에”를 “을 제7호증의 3의 각 기재에”로 고친다.

제1심판결 4쪽 19행의 “피고 회사에서”를 “피고로부터”로 고친다.

제1심판결 4쪽 21행의 “기재”를 “각 기재”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