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범 죄 사 실
1. 『2019 고단 423』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6. 20. 경 서울 중랑구 D 1 층에 있는 E 미용실에서 피해자 C에게 “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아 따로 살 오피스텔을 구입하려고 한다.
500만 원을 빌려 주면 2018. 11. 20.까지 변제하고 월 5% 의 이자를 지급하겠다.
내가 운영하고 있는 미용실의 운영 수익금 등으로 돈을 변제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채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약 4억 원이 있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과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으로 475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1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합계 1,65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6. 18. 서울 중랑구 D 1 층에 있는 E 미용실에서 피해자 C에게 “400 만 원을 빌려 주면 2018. 10. 17.까지 변제하고, 처음 2개월 간은 월 10% 의 이자를, 나머지 2개월 간은 월 5% 의 이자를 지급하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채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약 4억 원이 있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과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으로 38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3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합계 3,277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2020 고단 199』 피고인 A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가. 2016. 6. 13. 1,000만 원 편취 피고인은 2016. 6. 13. 경 지인인 G을 통해 피해자 F에게 '1,000 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