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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9.07.30 2019가단1468

공유물분할

주문

1. 경기 양평군 D 도로 137㎡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원고...

이유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들은 경기 양평군 D 도로 137㎡(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별지 표 기재 공유 지분의 비율로 공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현물분할의 방법에 의함이 원칙이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도로는 현황도로로서 그 위치, 면적, 형태 등을 고려할 때 현물분할이 곤란하거나 현물로 분할할 경우 그 가액이나 사용가치 등이 현저히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들은 이에 대해 아무런 의견을 제시하지 않거나 원고의 청구에 대해 막연히 반대 의사만을 표시하면서 구체적인 현물분할의 방법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민법 제269조 제2항에 따른 경매분할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