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9.21 2016고단1240
업무방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1. 같은 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3.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11. 10:28 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과일가게 '에서, 피해자의 남편을 폭행한 사건으로 인해 벌금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화가 나 피해자에게 " 내가 너희들 때문에 벌금 300만원, 500만원 내야겠나!
애 미 애비도 없나,
새끼들아!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위 가게 안팎에서 고함을 지르고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과일가게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