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6.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8. 9.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9. 3. 8. 03:50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싸움이 났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양평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E으로부터 F와의 싸움을 제지받자 화가 나 “누가 신고했냐. 너희들이 왜 여기 왔냐.”, “저 새끼 죽여버릴거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안경을 벗겨 구부러뜨린 후 바닥에 던져 손괴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 뒷자석에 탑승하게 된 후 “내가 유도 배웠는데 너희는 죽었어.”, "야이 개새끼야. 내가 뭘 잘못했냐.", "우리 아빠가 공무원인데 너흰 다 죽었어. 죽여버릴거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등을 깨물고 순찰차 칸막이에 자신의 머리를 수회 들이받으며 자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1.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진단서
1. E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인 순경 E의 안경 손괴 견적서 첨부)
1.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366조(손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