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8.13 2019고단24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6.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8. 9.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9. 3. 8. 03:50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싸움이 났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양평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E으로부터 F와의 싸움을 제지받자 화가 나 “누가 신고했냐. 너희들이 왜 여기 왔냐.”, “저 새끼 죽여버릴거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안경을 벗겨 구부러뜨린 후 바닥에 던져 손괴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 뒷자석에 탑승하게 된 후 “내가 유도 배웠는데 너희는 죽었어.”, "야이 개새끼야. 내가 뭘 잘못했냐.", "우리 아빠가 공무원인데 너흰 다 죽었어. 죽여버릴거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등을 깨물고 순찰차 칸막이에 자신의 머리를 수회 들이받으며 자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1.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진단서

1. E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인 순경 E의 안경 손괴 견적서 첨부)

1.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366조(손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사이.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