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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14 2018고정197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 정 1978]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 지하 1 층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스포츠시설 운 영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2017. 10. 23.부터 2018. 1. 10.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D의 2017년 10월 임금 44,195원 등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8 명의 입금 합계 13,696,35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0. 23.부터 근무 중인 D을 2018. 1. 10. 해 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1,2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 고 정 2079]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 지하 1 층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스포츠시설 운 영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2017. 11. 1.부터 2018. 4. 30.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E의 2018년 3월 임금 1,575,000원 등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6명의 임금 합계 16,31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 정 197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