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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6.08 2018고정11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해자 C은 부부 지간이다.

피고인은 2017. 8. 21. 10:00 경 과천시 D, 101호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딸( 여, 13세) 이 사촌 동생들과 함께 친정에 방문하는 것을 반대하고 자신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현관문에 있는 운동화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주먹으로 피해자의 광대뼈와 눈 위 부분을 수차례 폭행하였다.

이에 위협을 느낀 피해 자가 방안으로 도망치자 뒤따라 들어가 방안에 있던 선풍기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전두 부 및 안면 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는 점, 범행의 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