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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8 2015나46057

원상회복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2. 25.경 리스회사인 피고와 사이에 도이치모터스 주식회사가 매도하는 자동차에 관하여 이 사건 자동차시설대여(금융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인수증에 서명한 후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았다.

나. 이 사건 리스계약에 적용되는 약관에 의하면, 리스회사는 자동차의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고객은 매도인으로부터 자동차를 인도받은 즉시 자동차에 대한 하자 유무를 검사하고 리스회사에게 자동차인수증을 발급하고, 고객이 자동차인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자동차 하자 등을 이유로 리스계약상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3. 8. 7.경부터 서스펜션 및 변속기 이상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자동차의 정비를 의뢰하기 시작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인도 당시부터 이 사건 자동차의 서스펜션 및 변속기에 하자가 있었다.

불완전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리스계약을 해제하므로,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미 지급된 리스료 29,516,4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주위적으로 그 이행을 구한다.

예비적으로, 하자담보책임의 법리에 따라 동일한 종류의 자동차 인도를 구한다.

나. 판단 갑 제3, 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처음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원고 주장과 같은 하자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우선 그 점에서 이유 없다.

나아가, 앞서 본 이 사건 리스계약상 하자담보책임 면제약관에 따라, 리스회사인 피고에게 담보책임 등을 물을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그 점에서도 이유 없다

금융리스계약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