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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22 2018노160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였음에도 10년에 가까운 시간이 지나도록 이를 변 제하거나, 변 제하려고 노력한 사실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이고, 원심판결 선고 후 약 2 주간의 구금기간을 거치면서 피해액을 모두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은 당 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에 대한 직권 판단

가. 유죄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이 없더라도 배상명령의 확정은 차단되고 배상명령은 피고 사건과 함께 상소심으로 이심된다(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3조 제 1 항).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배상명령은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그 피해금액이 특정되고, 피고 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그 배상을 명함으로써 간편하고 신속하게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로서, 같은 조 제 3 항 제 3호의 규정에 의하면, 피고 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와 같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 32조 제 1 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원은 결정으로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6. 6. 11. 선고 96도945 판결 등 참조). 나. 직권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