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6.02 2019가단81497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순천시 C 답 1623㎡를 인도하고, 47,1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7.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손해배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은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로 감축되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