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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13 2016가단12199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갑 제1, 3호증,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의정부지방법원 2007개회5729호 개인회생신청 (1) 원고는 의정부지방법원 2007개회5729호로 개인회생신청을 하였고, 2007. 5. 10.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발령되었는데, 개인회생채권자 목록에는 삼성카드 주식회사(이하 ‘삼성카드’라고 한다)의 원고에 대한 채권이 기재되어 있다.

(2) 삼성카드는 위 개인회생절차 진행 중 이의기간 내에 개인회생채권 조사확정재판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3) 2007. 12. 3. 변제계획인가 결정이 공고되었다.

(4) 삼성카드는 원고에 대한 위 개인회생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였고, 2010. 12. 22. 원고에 대하여 삼성카드의 원고에 대한 위 개인회생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5) 피고는 2011. 3. 2. 위 법원에 채권명의 변경 및 계좌신고서를 제출하였는데, 대법원에서 제공하는 사건진행내역에는 피고의 명칭인 ‘에스플러스자산관리대부 유한회사’가 아닌 ‘에이플러스자산관리대부 유한회사’로 기재되어 있었다.

(6) 피고에 대한 개인회생절차가 2012. 11. 21. 폐지되었다.

나.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개회123930호로 개인회생신청을 하였고, 2014. 6. 5. 변제계획이 인가되었는데, 그 채권자목록에는 삼성카드의 원고에 대한 채권을 양수한 피고의 채권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는 2016. 4. 12. 의정부지방법원 2007개회5729호 개인회생사건의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초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타채3452호로 원고의 제3채무자들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받았다.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첫 번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