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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7.13 2016고정47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 25. 07:30 경 ‘B’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성명 불상의 환전업주가 대구 서구 C 1 층에 있는 ‘D 오락실’ 인근에서 위 게임 장 손님들 로부터 게임을 통해 획득한 무료 이용권을 교부 받고 10% 의 환전 수수료를 공제한 후 현금으로 바꿔 주는 환전 영업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위와 같은 일 시경 위 ‘D 오락실’ 내 손님 중 환전을 원하는 손님 E 등 다수의 손님들 로부터 무료 이용권을 수집하여 위 환전 업주에게 교부하고 합계 2,415,000원으로 바꾸어 환전요구 손님들에게 그 돈을 전달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환전업주의 환전 영업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적발보고, 각 수사보고( 피의자 A의 환 전혐의 등에 대한, 빈발통화 및 피의자 상호 간 통화 내역 등, 단속 당일 통화 내역 등)

1. 경찰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형법 제 32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2 항,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