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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9.20 2018고단2762

미성년자약취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1. 16:30 경 포 천시 B에 있는 택시 정류장 주변에서 피해자 가명 C( 여, 10세) 가 간식을 먹으며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윙크를 하면서 “ 우리 저기 갈까 ”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고 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목을 뿌리치고 도망 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경기 북동부 해바라기센터 속기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4 조, 제 28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미 수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 미 설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나이 어린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충격과 공포가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동 종 범죄 전력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