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11.13 2019가단1215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표시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위 청구원인 중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은 이 판결 '별지
1. 표시 기재 부동산'을 말한다
.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표시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위 청구원인 중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은 이 판결 '별지
1. 표시 기재 부동산'을 말한다
.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