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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2.20 2013고정199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2. 7. 00:01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내에 있는 피해자 D(여, 57세)가 영업하는 코너에서 양주 1병과 과일안주 등을 주문하여 먹은 후 술값을 외상으로 하여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술값을 계산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재떨이를 집어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과 얼굴을 각 1회 때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양주잔으로 머리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두피열상, 다발상 좌상, 양측 견관절 염좌 등 상해를 가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