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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24 2014고정184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3. 11. 1. 19:10경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 506에 있는 홈플러스 2층 B 판매대 앞에서, 아무 이유 없이 판매대 위에 놓여있던 B를 손으로 집어 들어 판매원인 피해자 C(32세)의 얼굴 부위를 향해 2회 휘둘러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홈플러스 보안요원인 피해자 D(29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이빨로 위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1회 깨물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교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3. 11. 1. 21:1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로 111번길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 범행으로 현행범인체포되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다가 형사과 출입문을 발로 수회 세게 차고, 같은 날 21:40경 위 경찰서 당직근무자들이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형사과 보호실로 데려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위 E의 얼굴에 침을 1회 뱉고 이에 당직근무자들이 경찰장구인 수갑을 사용하려 하자 이빨로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위 F의 왼쪽 팔목을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야간당직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52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부위의 연조직염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상해진단서

1. 각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