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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8.27 2019고단6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2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9. 16.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등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에도, 2019. 5. 24. 11:30경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진평동 434-5에 있는 진평자율방범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 알코올 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내사보고(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력확인), 판결,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길지는 아니한 점 등은 참작할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여러 차례 자동차 운전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점, 특히 피고인은 2006. 3. 28.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