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1. 피고는 원고에게 570,144,921원 및 이에 대한 2012. 8. 16.부터 2014. 7. 9.까지는 연 5.22%의, 그...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1차 내지 10차 계약 체결 경위 1) 원고 및 현대로템 주식회사(이하 ‘현대로템’이라 한다
)는 2003. 11. 29.부터 2010. 6. 11.까지 피고 산하 방위사업청(이하 ‘피고’라 한다
)과 사이에 총 10건의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계약물건을 납품한 다음 대금을 지급받았는바,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1 내지 10차 계약 목록] (단위: 억 원) 순번 계약건명 계약일자 (최종대금지급) 납품일자 계약수량 계약 금액 계약업체 (계약형태) 1차 K1A1전차 3차 양산 2003.11.29 (2007.12.28) 2007.12.30 164 5,632 현대로템 (중도확정) 2차 K-1구난전차 엔진(4차) 2004.12.28 (2008.6.3) 2008.5.30 23 140 원고 (확정계약) 3차 K-1구난전차 엔진(K-9용) 2005.11.22 (2008.12.3) 2008.11.30 18 105 원고 (확정계약) 4차 K-1구난전차 엔진 2006.10.30 (2008.2.14) 2007.11.30 4 24 원고 (확정계약) 5차 K-1교량전차 엔진 2006.10.30 (2008.2.14) 2007.11.30 4 24 원고 (확정계약) 6차 K1A1전차 4차 양산 2006.12.1 (2011.9.30) 2011.9.30 224 8,382 현대로템 (중도확정) 7차 K-1교량전차 엔진 2007.8.31 (2009.3.10) 2009.2.27 8 49 원고 (확정계약) 8차 K-1구난전차 엔진 2007.9.27 (2009.9.30) 2009.9.29 15 92 원고 (확정계약) 9차 K-1전차 엔진부품류 2009.5.26 (2010.1.21) 2009.12.17 59 15 원고 (확정계약) 10차 K-1전차 엔진부품류 2010.6.11 (2011.9.4) 2011.5.2 58 23 원고 (확정계약) 계 14,486 2) 그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2 내지 5, 7 내지 10차 계약은, 계약체결 당시 계약대금이 확정되는 확정계약방식이다.
원고는 그 계약이행을 위하여 원고 보조참가인인 주식회사 한조(이하 ‘보조참가인’이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RING COOLER와 LU COOLER 및 CYCLONE-TYPE FILTER(이하 ‘이 사건 각 부품’이라 한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