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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4.10.21 2014고단2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6. 20:50경 전북 장수군 오리골길 30 연화분교 다리 밑에서, 평소 주차문제 등으로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C(54세)를 발견하고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와 라이터를 휴대하고 찾아가 피해자의 머리 위에 휘발유 약 1리터를 뿌리고 라이터를 손에 들다가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몸을 잡고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사진 촬영 관련)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내지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휘발유를 뿌린 후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하므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크지는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