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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03 2014가단5387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는 원고가 피고 대한민국 등을 상대로 제기한 대구지방법원 2014가소20067호 손해배상(기) 사건에서 피고 B이 소송수행자 지정서를 법원에 제출함이 없이, 또는 소송수행자로 지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권한 없이 답변서 등을 제출하였는바, 피고 B이 2014. 8. 22. 제출한 답변서가 원고에게 2014. 8. 29. 특별송달로 송달되어 원고가 위 법원에 예치한 송달료 4,050원이 부당하게 사용되었으므로 피고 B은 이러한 위법한 소송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송달료 손해 4,050원과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B의 이러한 위법한 소송행위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한 잘못이 있으므로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위 사건과 관련하여 2014. 8. 경 대구고등검사장이 피고 B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했으나 피고 B은 소송수행자 지정서를 위 법원에 바로 제출하지 않았고, 위 사건의 판결이 선고된 2015. 1. 15.을 경과한 2015. 1. 30. 경에 피고 B이 소송수행자로 지정된 소송수행자 지정서가 위 법원에 제출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이러한 사실에 근거하여 볼 때 피고 B이 소송수행자로 지정된 것은 사실이므로 피고 B의 답변서 제출행위는 적법하고, 소송수행자 지정서가 늦게 위 법원에 접수된 것은 절차상의 착오에 불과하여 그것이 별도의 위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그 외 원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소송수행에 관한 행정청은 검찰청이고 경찰청은 운전면허 관련 행정업무와 같은 업무에 관하여 행정청이 될 수 있을 뿐이므로 안산단원경찰서의 직원인 피고 B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