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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17 2013고단720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주거침입,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12. 9. 10:40경 수원시 권선구 C맨션 2동 108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창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고, 물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품을 찾지 못하고 그대로 나와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D에 대한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13. 12. 9. 10:55경 수원시 권선구 E B동 102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물품을 절취할 생각으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기 위하여 잠기지 않은 베란다 문을 여는 순간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3. 피해자 F에 대한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3. 12. 9. 11:20경 수원시 권선구 G빌라 가동 B02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에 이르러 뒷 베란다 창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고, 그 곳 냉장고 옆에 있던 시가 1,000원 상당의 사과 2개, 시가 1,000원 상당의 과자 1개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F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주거침입의 점), 제322조, 제319조(주거침입미수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