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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3.08 2016가단26020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1,131,453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변경 신청서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고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