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위반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 및 추징 35,108,581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않은 무자격 안마사를 고용하여 마사지 업소를 불법으로 운영함과 동시에 위 안마사의 성매매를 방조하는 대가로 상당한 수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 당심에 이르러 원심에서 부인하였던 일부 범행사실을 포함한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성매매의 경우 단순 방조의 형태로 가담한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증거의 요지란 제1행의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바꾸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1호(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