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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17 2017고단1984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서울 금천구 C( 이하 ’ 위 건물‘ 이라 한다)’ 1 층에서 D 공인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부동산 중개업자로서 2011. 4. 경 위 건물을 매수한 피해자 E으로부터 위 건물의 월 차임 등의 관리를 담당하도록 위임 받았다.

1. 업무상 횡령

가. 임대차 보증금 횡령 피고인은 2011. 4. 경부터 피해자 E으로부터 위 건물 2 층 12 가구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체결, 임대차 보증금 및 차임 수금 등 건물 관리 전반에 관한 업무를 위임 받아 위 건물의 임대차 보증금 및 차임 수금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 인은 위 건물을 관리하던 중 실제로 임차인들에게 임대차 보증금 1,000~1,500 만 원 상당의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에게 임대차 보증금 100~50 만 원 상당의 월 차임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한 후 임대차 보증금 차액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실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고

하고 그 임대 차 보증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1. 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D 공인 중개사무소에서 임차인 F 과 위 건물 201호를 임대 차 보증금 1,300만 원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위 금원을 F으로부터 수표로 교부 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고

하고 그 무렵부터 서울 인근 등에서 위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20.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합계 1억 6,650만 원 상당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월차 임 횡령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건물의 월 차임 등을 교부 받아 관리하던 업무에 종사하던 중 2016. 6. 10. 경 위 건물 1 층 ‘G’ 식당의 업주 H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