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20 2018가단1654
주식반환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을 양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을 양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