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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3.17 2016노362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 사건 부분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원심의 선고형( 징역 1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검사)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검사의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피고 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의 2016. 4. 2. 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강간 등 상해) 의 점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4. 2. 22:0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F 아파트 C 동 1208호 자신의 주거지에 피해자를 오도록 한 후 피해자에게 옷을 모두 벗게 하고 전기 이발기를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음모를 모두 자르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등을 마구 때린 후 ‘ 너 꽃뱀이지, 창녀 아니냐!

빨리 들어가 다 리 벌려 라 ’라고 위협한 후 침대에 올라가 자 신의 성기를 피해 자의 입으로 빨게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고 거실 소파로 옮겨 다시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다시 안방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엎드려 뻗쳐를 시킨 다음 ‘ 넌 사탄이니까 맞아야 한다 ’라고 말하며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옆에 두고, 같은 위험한 물건인 랜 선( 컴퓨터 연결 전선), 가죽 허리띠 등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무릎 부위를 수회 내리쳐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의 타박상, 엉덩이 및 대퇴의 다발성 열상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