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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25 2016고단20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0. 31. 춘천지방법원 속 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 2010. 12. 30.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12. 19.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31. 15:30 경 전 남 영광군 영광읍 단 주리에 있는 단주 교차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대마면 원흥 리에 있는 영광 T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2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2013년 집행유예를 선고 받는 등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교통사고로까지 이어지지는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