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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11.07 2012고합961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곡성군 B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은 선거범죄에 관하여 그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질문ㆍ조사를 하거나 관련 서류 기타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누구든지 질문ㆍ조사에 응하여야 하며, 자료제출에 불응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한편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 및 곡성군 선거관리위원회는 2012. 4. 11. 실시된 제19회 국회의원 선거에서 C 후보인 D의 선거운동원이 위 식당에서 음식물을 제공한 사실에 대하여 조사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4. 10. 13:10경 위 식당에서, 위와 같은 사실로 조사하러 나온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인 E로부터 영업장부 제출을 요구받자 이를 건네준 다음 위 E가 이를 촬영하려 하자 화가 나 위 영업장부를 빼앗은 후 2012. 4. 7.자 장부 부분을 찢어 입에 넣고 씹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의 자료제출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녹음녹취록(E), 수사보고(B 장부 사진 첨부), 수사보고(훼손된 영업장부 사진촬영 및 복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4항 제12호, 제272조의2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