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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7.14 2017고단46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피고인 B, C, D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 C, D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 서도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6. 1. 경부터 충주시 G에서 ‘H 게임 랜드’ 라는 상호로 게임 장( 이하 ‘ 게임 장’ 이라 한다) 을 지인의 명의로 운영해 오던 중, 2016. 7. 6. 경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변경한 뒤 수익을 증대시키고자 피고인 D 과 위 게임 장을 찾은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 해 준 다음, 손님들 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또 한 피고인 A은 자신과 형제 지간인 피고인 B(2016. 7. 6. 경부터 2017. 5. 15. 경까지) 및 피고인 C(2017. 1. 경부터 2017. 5. 15. 경까지) 을 각 고용하여 위 게임 장의 전반적인 관리를 맡기면서 위 D에게 환전에 필요한 돈을 지급하고, 환전 내역을 장부에 기재하는 등의 업무를 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6. 7. 6. 경부터 2017. 5. 15. 경까지 위 게임 장에서, ‘ 황금도 깨비’ 게임 기 20대, ‘ 황금 포커 성’ 게임 기 50대 등 총 70대를 설치한 뒤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이를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 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 중 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현금으로( 점수 10,000점의 경우, 현금 9,000원)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 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 환전 및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환전으로 의심되는 동영상 발췌사진, 2017. 4. 24. 게임 장 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