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7.18 2018가단20757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21.부터 2018. 5. 4.까지 연 5%의, 2018. 5.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21.부터 2018. 5. 4.까지 연 5%의, 2018. 5. 5...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