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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7.18 2018가단20757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21.부터 2018. 5. 4.까지 연 5%의, 2018. 5.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