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집21(2)민,029]
민법 제756조 소정의 직무의 범위에 속하는 사례
건설공제조합 출장소장의 조합원에 대한 융자알선을 위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금원을 차용한 행위는 같은 조합의 본래의 직무집행행위 자체에는 속하지 아니하나 외형적으로 관찰할 때 같은 조합출장소장의 본래의 직무집행행위와 유사하여 그 직무의 범위에 속하는 행위로 보여진다.
원고
건설공제조합
제1심 전주지방, 제2심 광주고등 1972. 9. 28. 선고 72나58 판결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적시한 증거에 의하여 피고조합 전북출장소장인 소외 1은1969.8.7. 원고로부터 금 200만원을 이자는 월4푼, 변제기일은 동년 12.31.로 정하여 차용함에 있어서 그 지급담보로 원고에게 금 200만원, 지급기일은 동년 12.31. 지급지와 발행지는 모두 전주시로 한 약속어음 1장을 피고조합 전국출장소장 소외 1명의로 발행한 사실을 인정한 후, 피고조합은 건설공제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위법에 의하면, 조합원인 건설업자가 국가 또는 공공단체로부터 도급 받은 건설공사에 대한 보증과 공사자금의 융자 또는 융자알선등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피고조합에 있어서는 이사장만이 대표권이 있고, 피고조합이 금원을 차입함에 있어서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차입하도록 되어있고, 피고조합의 출장소장은 이사장의 명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되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는 범위 안에서만 관할구역내의 조합원에 대한 계약보증, 하자보수보증, 융자 및 융자알선의 업무를 처리하도록 되어있어서 위 출장소장인 소외 1이 원고로부터 본건 금원을 차용함에 있어서 피고조합 이사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은바 없을 뿐 아니라, 이사장이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도 없는 성질의 업무이므로 본건 출장소장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금원을 차입한 행위는 피고조합을 대표하여 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고 또 위 출장소장 소외 1의 금원차입행위가 권한유월의 표현대리행위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후 원고의 예비적 청구원인인 이건 금원차입행위는 피고조합의 피용자인 위 소외 1이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조합이 그 사용자로써 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이를 청구한다는 주장을 배척하면서 그 이유로써 증인 소외 2, 소외 3의 각 증언에 당사자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융자 및 융자알선업무는 조합원이 도급 받은 건설공사의 도급의 전액을 미확정채권으로 피고조합에 양도하고 피고조합에서는 그를 담보로 하여 조합자금을 융자하고 만약 한정된 조합융자금만으로써는 당해 공사시공자금에 부족할 경우에는 조합에 양도한 금액 중 조합융자금을 공제한 잔액을 사채를 차입하기 위한 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채권자와 채무자가 연서로써 미확정채권 재양도승인신청을 하면, 피고조합은 조합채권을 심사한 후 승인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출장소장이 직접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입하여 조합원에게 융자하는 방법으로는 전연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그와 같은 융자 및 알선은 피고조합의 업무범위를 이탈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에 일부 반하는 듯한 갑 제2호증(소외 1에 대한 증인신문조서등본)의 일부기재는 믿기 어렵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이므로 위 소외 1의 본건 금원을 차용한 행위가 피고조합의 본래의 직무집행행위가 아님은 물론 본래의 직무와 밀접히 관련된 행위라고도 볼 수 없으므로 피고조합에 사용자배상책임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건설공제조합법 제1조 의 피고조합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피고조합의 업무내용 중에는 조합원에 대한 융자 및 융자알선업무가 포함되어 있는바, 피고조합이 금원을 차입하거나 조합원에게 융자하는 절차 및 융자알선하는 절차가 판시와 같다 하더라도 제1심에서의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면 본건 금원차용은 조합원에 대한 융자알선을 위하여 차용한 것이고, 그때 증인이 원고에게 업자 중에 자금이 없어 곤란한 사람이 있어 빌린다고 말하였으며 본건 이외에도 전에 출장소장 명의로 돈을 빌린 것이 여러번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갑 제2호증(증인 소외 1에 대한 증인신문조서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위 소외 1이 다른 사건의 증언에서 사채를 빌려서 조합원에 융자해준 경우는 100여건 되며 이와 같은 방법으로 융자알선하는 것은 대외적으로 다 아는 사실이며, 피고조합에서 출장소장에게 자금이 부족시는 출장소장이 융자알선 해 주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기재가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피고조합의 금원차입 및 융자알선의 방법이 판시와 같이 법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위 출장소장이었던 소외 1의 증언대로 금원차입 및 융자알선을 상당기간 해 내려 왔다면 본건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금원을 차용한 행위는 본래의 직무집행행위 자체에는 속하지 아니하나 그 외형적으로 관찰할 때 피고조합의 출장소장의 본래의 직무집행행위와 유사하여 그 직무의 범위에 속하는 행위로 보여지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위 소외 1의 1심에서의 증언에 대하여는 아무 판단도 없이 달리 원판시에 반하는 반증이 없다고 단정하여 위 판시와 같이 판단하였음은 심리미진이 아니면 사용자의 배상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