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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5 2017노22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법리 오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의 점 관련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해자가 만취상태에서 무단 횡단을 하여 발생한 사고이고, 피고인 A의 사고 당시 및 사고 직후의 상태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자동차 운전에 필수적인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피고인 A에 대한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 오인, 법리 오해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음주 운전을 적극적으로 만류하였다.

그러나 술을 마시지 않은 피고인 B가 술을 어느 정도 마신 피고인 A을 만류하기란 쉽지 않았으리라

추측할 수 있고, 피고인 B의 새 외제 차를 운전해 보고 싶다는 피고인 A의 소망을 적극적으로 거절하지 못하고 결국 운전대를 넘겨준 안일한 판단을 한 잘못이 있기는 하지만, 원심은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피고인 B에 대한 형( 벌 금 8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원심의 피고인 A에 대한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은 원심에서도 이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원심 판결 “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위 주장에 대하여 구체적 사실 및 사정들을 설시하여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판단을 하였다.

피고인

A의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혈 중 알콜 농도 수치, 현장에 출동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