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1. 피고가 2016. 8. 31. C대학교 총장과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D 재임용거부처분 취소청구...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C대학교 등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나. 피고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 한다)은 2007. 9. 1. C대학교 부교수로 임용된 뒤, 2010. 9. 1. 재임용(임기 2010. 9. 1.부터 2016. 8. 31.까지)되어 C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학전문대학원’이라 하고, 그 원장을 ‘법학전문대학원장’이라 한다) 부교수로 근무하였다.
다. C대학교 총장은 2016. 4. 6. 보조참가인에게 재임용신청서 제출을 통지하였고, 보조참가인은 재임용을 신청하였다. 라.
법학전문대학원 전임교원 재임용심사위원회(이하 ‘법학전문대학원 재임용심사위원회’라 한다)는 2016. 5. 11. 보조참가인에 대한 재임용심사평가점수를 50점으로 산정하여 C대학교 교원신규임용규칙 제32조 제1항이 정한 재임용 요건인 재임용심사평가점수 60점에 미달하므로 재임용 자격이 없다고 심사하였다.
위 심사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평가영역 평가항목 배점 평가점수 위원 갑 위원 을 위원 병 위원 정 위원 무 평균
1. 교육
가. 강의에 대한 기여도 - 담당수업시간수 및 수업계획서 10 3.5 8 3.5 4 8
나. 수업평가 - 수업이행상태, 수업방법, 성적평가 등 수업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평가함 18 8 11 9 8 8.4
다. 학생지도 - 학생의 면담과 지도, 동아리소학회의 지도 4 2 2 2 2 2
라. 석박사지도 - 석사박사의 배출실적 4 2 2 2 2 2 소계 36 15.5 23 16.5 16 20.4 18.3
2. 연구
가. 논문 및 저서 - 국내외 학술지 논문 게재 실적 - 저서(역서, 편저) 간행 실적 - 논문 및 저서의 수월성 24 9.6 9.6 9.6 9.6 14.4
나. 연구활동 - 연구비 수혜액, 연구보고서 - 학술회의 발표 및 초청강연 - 특허 - 학술상 수상 12 6 7 6 6 6 소계 36 15.6 16.6 15.6 15.6 20.4 16.8
3. 봉사 - 교내 보직 및 위원회 활동 - 학내외 행사에 대한 참여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