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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7.20 2017노394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1) 피고인 B의 원심 판시 각 전자서 명법위반 범행 제천시 G의 신임 이장 M는 2016. 1. 14. 이 아니라 같은 해

2. 5. 임명되었으므로, 피고인이 전임 이장 A의 재임기간 중인 2016. 1. 경 그의 허락을 받아 G 마을 회의 공인 인증서를 사용한 것은 이용범위 또는 용도에서 벗어 나 부정하게 사용한 것이 아니다.

2) 피고인들의 원심 판시 업무 방해 범행 피고인들은 2016. 1. 3. 마을회관 출입문 손잡이 부분을 쇠사슬로 묶고 자물쇠로 잠근 사실은 있지만, 이는 위법한 이장선거의 진행을 막기 위하여 이장 A의 지시와 승낙 하에 이루어진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3) 피고인 C의 원심 판시 업무상 횡령 범행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한우는 마을 회가 아니라 주식회사 J 영농조합법인( 이하 ‘J’ 라 한다) 소유이고, 마을 회가 한우를 J에 위탁 사육한다는 내용의 2013. 5. 2. 자 한우 위탁 사육계약은 J의 채권 자로부터의 강제집행을 회피하기 위해 허위로 작성된 것에 불과하므로, 위 계약의 해지 통보를 받고도 한우를 반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원심의 각 형( 피고인 B: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B의 원심 판시 각 전자서 명법위반 범행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설시한 사정들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