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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28 2016고단369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8. 17. 04:50 경 광주 남구 B 앞길에서 평소 관계가 좋지 않던 피해자 C(43 세) 과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 자인 C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