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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법인이 토지(전)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 및 5년 이내에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8-0135 | 지방 | 1998-03-25

[사건번호]

1998-0135 (1998.03.25)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취득할 당시 이미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사실을 알고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로 인하여 자동차 차고지로 사용하지 못하였음은 그 귀책사유가 청구인에게 있음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2.10.27.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외 1필지 토지(전) 1,838㎡(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법원판결(명의신탁해지)에 의하여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인 1997.4.11. 매각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222,400,00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28,912,000원을 1997.10.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각종 자동차 수리 및 운송사업, 택시여객자동차 대여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이건 토지를 자동차 차고지로 사용하고자 1989.5.29. 청구인의 자금으로 매입하여 청구외 ㅇㅇㅇ(청구법인의 상무로 재직)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다가 1992.10.27.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법원판결을 받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나 이건 토지가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고시되어 취득목적 대로 사용할 수 없어 부득이 매각하였는 바, 이는 이건 토지를 매각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데도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이 토지(전)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 및 5년 이내에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구지방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에서 “다음 각호에 정하는 토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본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4호에서 “농업, 축산업 또는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취득하는 전·답·과수원.... 다만,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 제112조의3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매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2.10.27.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동차 차고지로 사용하고자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이건 토지가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고시되어 취득 목적대로 사용할 수가 없어 부득이 이건 토지를 매각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제112조의3,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 및 제3항제4호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농업 등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전·답·과수원 등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는 경우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서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된다 할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3.2.26, 92누8750)인 바, 청구인의 경우 1992.10.27. 취득한 이건 토지는 1990.7.26.부터 이미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건설교통부 고시 제464호)되어 있다가 1994.11.4.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 변경 고시(광주광역시 고시 제94-134호)에서 제외된 사실이 택지개발예정지구 고시에 대한 의견조회 회신(광주광역시 도시 58541-921호, 1997.12.3.) 내용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이미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사실을 알고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로 인하여 자동차 차고지로 사용하지 못하였음은 그 귀책사유가 청구인에게 있다 하겠으므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며, 더구나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지목변경 신청조차 하지 아니하고 이건 토지의 지목을 “전”인 상태로 방치하고 있다가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인 1997.4.11. 청구외 ㅇㅇㅇ에게 매각한 사실이 토지대장 등본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 이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3.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