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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22 2017고단26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1. 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았고, 2009. 7.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 받아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30. 20:4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노원동 대구은행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에서 같은 구 고성 동에 있는 북 구청 역까지 약 1.5km 거리에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의 범죄 전력은 판시 전과 기재 전력이 전부인 점, 피고인이 최종 음주 운전 전력이 8년 여가 지난 과거의 것인 점, 피고인이 다시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