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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04 2018고단133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 거래기록을 쌓으면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입출금 작업을 하려면 체크카드가 필요하다.

’ 는 취지의 말을 듣고, 2018. 1. 24. 경 충북 괴산군 장연면에 있는 장연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번호 : C)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위 불상자에게 발송하고, 전화로 위 불상자에게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 불상자에게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

1. D의 진술서

1. 거래 명세표, 인적 사항 및 거래 내역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라도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대출을 받고자 접근 매체를 교부하게 된 사정은 알 수 있으나, 이와 동시에 피고인은 대출을 실현시키고자 성명 불상자들이 ‘ 입출금 작업’ 이라는 것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즉 성명 불상자들의 접근 매체 이용을 용인하기도 하였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에게 미필적 고의에 따른 접근 매체의 대여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일처리( 제 3자의 입금 직후 도난 신고 등) 는 양형에서 참작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