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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04.10 2019고정25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영암군 B에 있는 C대학교 총장으로서 상시 3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 21.부터 2019. 1. 2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736,824원, 2018. 2. 21.부터 2019. 2. 2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803,80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20. 3. 3. 근로자들이 2019. 9.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서면이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