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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2.23 2014고정261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4. 28. 15:25경 서울 도봉구 도봉로에 있는 도봉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도봉구 도봉로 963에 있는 도봉검문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거리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