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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10.18 2013노6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콩깍지를 가득 실은 로더를 들어올린 상태로 트랙터를 운전함으로써 로더의 차체 구조물에 가려 전방 시야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채 폭이 좁은 1차로를 무리하게 진행하던 중 길가에 서 있던 피해자를 사전에 제대로 보지 못하고 역과한 것으로 그 과실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콩깍지를 가득 실은 로더(일명 바가지)를 높이 올려 운전석 유리창이 위 로더의 구조물에 상당 부분 가려짐으로써 전방의 시야에 큰 제한을 받는 상태로 진행하였는데, 달리 피고인이 이와 같이 로더를 올린 상태로 전방을 진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은 트랙터를 운전하던 중 불법 유턴을 시도하다가 일으킨 교통사고로 2012. 2. 23.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는데, 위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불과 몇 달이 지나지 아니하여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금고 6월)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