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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12.14 2015나13989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철탑이설공사계약 1) 원고는 2011. 3. 14.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154kV 여수T/P ~ 용성T/L No 1~3호간 지장철탑 이설공사’를 공사금액을 706,430,801원, 공사기간을 2011. 3. 16.부터 2011. 8. 12.까지로 정하여 도급주어 시행하게 하는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그 공사에 착수하였다.

이 사건 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사 도급계약서

2. 공사명: 154kV 여수T/P ~ 용성T/L No 1~3호간 지장철탑이설공사

3. 계약금액: 일금 칠억육백사십삼만팔백일십원정 (₩ 706,430,810)

9. 착공년월일: 2011년 03월 16일 10. 준공년월일: 2011년 08년 12일(150일간) 위의 공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필요한 모든 노력과 기계, 기구 및 재료를 구비하고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동 특수조건, 설계서 및 현장설명사항 등의 모든 조건이 이 계약의 일부가 됨을 수락하고 위의 금액으로 준공기한 내에 이 공사를 완성할 것을 확약하며, 연대보증인은 계약상대자와 연대하여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완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계약상대자 : 피고 발주자 : 원고 광주전남본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설계변경 등) ① 설계변경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기타 발주자가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제19조의3(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이행 중 지질, 용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