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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1.16 2013노140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개발한 폐타이어를 이용한 타이어오일 제조장치는 2009년 이후 상용화가 가능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변호인(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자세히 설시하고 있는 여러 사정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2009. 10. 2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또다시 동일한 형태의 이 사건 사기범행을 저지른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